2024-1학기 휴학신청 기간 안내 ※ 일반휴학 또는 일반휴학 연장은 무조건 서면 제출(W19 218호)
① 신청 기간
1) 1차 신청기간: 2024.01.15.(월) ~ 01.19.(금) 2) 2차 신청기간: 2024.02.19.(월) ~ 02.23.(금) ※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 일반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불가 (2차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② 휴학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 현재 학적상태가 재학일 경우
일반휴학 -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및 휴학 상담 결과 보고서 총 3장 (서면신청) 군휴학 - 입영통지서 ( 온라인 신청 )
- 현재 학적 상태가 일반 휴학일 경우
일반휴학 연장 - 휴학 신청서 및 휴학 신청 사유서 및 휴학 상담 결과 보고서 총 3장 (서면신청) 군휴학 변경 - 입영통지서 (온라인 신청)
- 현재 학적 상태가 군휴학일 경우
일반휴학연장 - 휴학연기신청서,사유서, 상담결과보고서,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총 4장 군휴학연장 - 휴학 연기 신청서, 사유서, 상담결과보고서, 군복무확인서 총 4장
③ 휴학 신청 절차
1) 지도교수 상담 -> 학과장 상담 -> 학과사무실 제출. ※ 교수님 연락처 (학과 홈페이지 내 전공소개 -> 교수소개 참고) 2) 군휴학 (온라인신청)을 제외한 모든 휴학은 서면 신청 원칙
④ 공지사항
휴학 신청은 해당 기간 외에 절대 불가하오니 학생들은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여 2024.02.19.(월) ~ 02.23.(금) 기간 내에 서면신청 바랍니다. (※ 2차 휴학의 경우 등록금 납입 영수증이 없는 학생은 신청 불가)
성적 우수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