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칙 제 30조 및 제30조의2
나. 부전공 및 복수전공규정 제5조
다.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관한 규정 제20조의2
2. 신청대상 : 1학년 재학생 및 타전공 미신청자(단, 학군단으로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함)
가. 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의무이수 대상자임(편입학생 및 2+2 외국인 유학생 제외).
나. 특히, 현재 2,3,4학년 재학생중 미신청자의 경우 졸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3. 신청기간 : 2023.12.04.(월) ~ 12.08.(금)
4. 신청방법
가. 부/복수전공 신청: 오프라인신청 (붙임3. 참조)
※운영학과: 부/복수전공 강좌를 개설하는 학과
나. 트랙 신청: 온라인(대학정보시스템) 신청(붙임4. 참조)
5. 부/복수전공, 트랙 운영과정 현황: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