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기간을 안내하오니 2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기간 내에 철회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교과목 담당교수님 및 학과장님께서 승인하셔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철회 신청 전에 교수님과 상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변경 전 신청기간: 2022.10.24.(월) ~ 2022.10.28.(금) 18:00까지
3. 변경 후 신청기간: 2022.10.28.(금) ~ 2022.11.03.(목) 18:00까지
4. 변경 사유: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 17조 1항‘수강 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제 15조 2항에서 정한 최소 수강학점(최종학기는 최소 한 과목)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에 따라 수업일수 2/3선 전인 2022.11.03.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함.
5.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6.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 온라인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 승인→처리완료
7.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위 철회 신청 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다. 수강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참여시 성적 F처리).
마.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신청 요망.
※기타 수강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설학과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