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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방법 변경(3주, 4주 이후 수업 방법) 및 코로나 19 대응 수업 운영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3.14 | 조회수 : 3,696

위와 관련하여 1학기 수업을 첫 2주간 전면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함을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음주가 정점으로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수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 1학기 수업운영 방법

<변경전>

1) 1~2(3.15.())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일부 실험실습과목 대면)

2) 3(3.16()부터: 전면 대면수업 원칙(교무팀-2045(2022.02.11.)호에 따름)

<변경후>

1) 1~2(3.15.())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 원칙(변경사항 없음)

2) 3(3.16.()~3.22()까지): 담당교수 재량으로 학생과 상의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아래 진행 방법 참조)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대면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 대면수업 가능 하며,

상황에 따라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가능

3) 4(3.23.())부터 : 전면 대면수업 원칙(첨부 참조)

당초 학생들에게 3주차부터 전면 대면수업으로 안내한바, 학생들이 수업참여에 혼선이 없도록 과목별 수업방식을 반드시 공지 요망

수업운영 방법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19 대응 수업 진행 및 출결 처리 지침

1) 교원이 코로나 19에 확진 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의 미시행 수업은 학기 중 보강

또는 수업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수업 진행

, 번 모두 수강생 전원에게 신속 통보

2) 학생이 코로나 19에 확진 또는 본교 신속항원검사 대상자의 경우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일까지 공결 처리

본교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검사 당일 수업 공결 처리(증빙: 학생복지처 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작성한 대상자 명단)